근로기준법

1990.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7. 14., 공포일 199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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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7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制裁規定의 制限))(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61. 12. 4.

법률 제00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制裁規定의 制限))(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53. 8. 9.

법률 제00286호, 1953. 5. 10. 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