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998. 02. 20. 일부개정, 시행일 1998. 02. 20., 공포일 1998.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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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7호, 2021. 4. 13.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8.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325호, 2014. 1.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27호, 2014. 3.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319호, 2010. 5. 2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09. 8. 22.

법률 제09699호, 2009. 5.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960호, 2008. 3.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81호, 2007. 12. 2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9038호, 2008. 3.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08. 1. 28.

법률 제08561호, 2007. 7. 27.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07. 7. 1.

법률 제08293호, 2007. 1. 26.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7. 1.

법률 제08074호, 2006. 12. 2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연혁

시행 2007. 3. 22.

법률 제08072호, 2006. 12.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566호, 2005. 5.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12. 1.

법률 제07379호, 2005. 1. 27.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65호, 2005. 3.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9. 15.

법률 제06974호, 2003. 9. 1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1. 11. 1.

법률 제06507호, 2001. 8. 1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85호, 1999. 2. 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2. 20.

법률 제05510호, 1998. 2. 20.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7. 12. 24.

법률 제05473호, 1997.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7. 3. 13.

법률 제05309호, 1997. 3. 13. 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