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990.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7. 14., 공포일 199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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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

[전문개정 1961·12·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신설 1996·12·31>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이하 "退職年金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6·12·31>[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7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退職金制度))(퇴직금제도)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24>[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61. 12. 4.

법률 제00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退職金制度))(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53. 8. 9.

법률 제00286호, 1953. 5. 10. 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해고자에 대한 지급)①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저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식을, 계속근로연수 10년 이상인 때에는 10년을 넘는 1년에 대하여 60일식을 전항일수에 가산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사회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전항후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