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990.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7. 14., 공포일 199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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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

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연혁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7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解雇等의 制限))(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4, 1974·12·24>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61. 12. 4.

법률 제00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解雇等의 制限))(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본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단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12·4>③전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사회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연혁

시행 1953. 8. 9.

법률 제00286호, 1953. 5. 10. 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등의 제한)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본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단 사용자가 본법에 규정한 금액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③전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사회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