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990.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7. 14., 공포일 199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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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9·3·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9·3·29]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9·3·29]

연혁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89·3·29]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12·24>[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7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12·24>[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12·24>[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12·24>[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12·24>[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12·24>[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61. 12. 4.

법률 제00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61·12·4]

연혁

시행 1953. 8. 9.

법률 제00286호, 1953. 5. 10. 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