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1963. 12. 16. 일부개정, 시행일 1963. 12. 17., 공포일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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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전지강간)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② 삭제 <2013.4.5>[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② 삭제 <2013.4.5>[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1호, 2016. 5. 29.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② 삭제 <2013.4.5>[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2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② 삭제 <2013.4.5>[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734호, 2013. 4. 5.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② 삭제 <2013.4.5>[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0. 2. 3.

법률 제0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06. 1. 2.

법률 제0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757호, 1999. 2. 5. 타법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3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6호, 1983. 12. 31. 타법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3. 12. 31.

법률 제03699호, 1983. 12. 31. 타법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3호, 1981. 4. 17.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5. 5. 5.

법률 제02749호, 1975. 4. 4.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3. 3. 2.

법률 제02538호, 1973. 2. 17.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1. 1. 31.

법률 제02261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20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2. 1. 20.

법률 제01003호, 1962. 1. 20. 제정 |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