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1994. 01. 05. 일부개정, 시행일 1994. 07. 01., 공포일 1994.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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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1호, 2016. 5. 29.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2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734호, 2013. 4. 5.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0. 2. 3.

법률 제0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06. 1. 2.

법률 제0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757호, 1999. 2. 5. 타법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3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6호, 1983. 12. 31. 타법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83. 12. 31.

법률 제03699호, 1983. 12. 31. 타법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3호, 1981. 4. 17.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75. 5. 5.

법률 제02749호, 1975. 4. 4.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73. 3. 2.

법률 제02538호, 1973. 2. 17.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금전, 피복, 마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12·16>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1. 1. 31.

법률 제02261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금전, 피복, 마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12·16>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20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금전, 피복, 마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12·16>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20.

법률 제01003호, 1962. 1. 20. 제정 | 군형법

・제75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금전, 피복, 마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