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82. 1. 1.
법률 제0352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이 법에 규정된 연금ㆍ제수당 기타 급여금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1968.7.10, 1974ㆍ12ㆍ24>
시행 1981. 4. 4.
법률 제03419호, 1981. 4. 4. 타법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이 법에 규정된 연금ㆍ제수당 기타 급여금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1968.7.10, 1974ㆍ12ㆍ24>
시행 1981. 3. 27.
법률 제03401호, 1981. 3. 27. 타법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이 법에 규정된 연금ㆍ제수당 기타 급여금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1968.7.10, 1974ㆍ12ㆍ24>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93호, 1980. 12. 22.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이 법에 규정된 연금ㆍ제수당 기타 급여금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1968.7.10, 1974ㆍ12ㆍ24>
시행 1980. 1. 1.
법률 제03223호, 1979. 12. 28.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이 법에 규정된 연금ㆍ제수당 기타 급여금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1968.7.10, 1974ㆍ12ㆍ24>
시행 1978. 1. 1.
법률 제03029호, 1977. 12. 19.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이 법에 규정된 연금ㆍ제수당 기타 급여금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1968.7.10, 1974ㆍ12ㆍ24>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22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이 법에 규정된 연금ㆍ제수당 기타 급여금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1968.7.10, 1974ㆍ12ㆍ24>
시행 1972. 12. 28.
법률 제02401호, 1972. 12. 28.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이 법에 규정된 연금 및 제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1968.7.10>
시행 1968. 7. 10.
법률 제02027호, 1968. 7. 10.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이 법에 규정된 연금 및 제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1968.7.10>
시행 1966. 1. 1.
법률 제01715호, 1965. 12. 14.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본법에 규정된 연금 및 제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시행 1965. 1. 1.
법률 제01677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본법에 규정된 연금 및 제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12.31>
시행 1962. 12. 24.
법률 제01231호, 1962. 12. 24. 일부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본법에 규정된 연금 및 제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시행 1962. 4. 16.
법률 제01054호, 1962. 4. 16. 제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6조(지급방법과 지급기간등)본법에 규정된 연금 및 제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