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1994. 01. 05. 일부개정, 시행일 1994. 07. 01., 공포일 1994.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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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전문개정 2009.12.29]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6호, 2020. 2. 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3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2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4. 7. 8.

법률 제12199호, 2014. 1. 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1. 18.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17>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2008.1.17>

연혁

시행 2008. 1. 17.

법률 제0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17>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2008.1.17>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9호, 2004. 10. 1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5. 1.

법률 제06037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3. 28.

법률 제04616호, 1993. 12. 2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군법회의법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4호, 1981. 4.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10. 10.

법률 제02630호, 1973. 10. 10.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17.

법률 제02539호, 1973. 2.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90호, 1972. 12. 2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5. 4. 3.

법률 제01693호, 1965. 4. 3.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19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86호, 1962. 5. 31.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04호, 1962. 1. 20. 제정 | 군법회의법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