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법

1962. 01. 20. 제정, 시행일 1962. 06. 01., 공포일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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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선변호인)



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6호, 2020. 2. 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3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2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4. 7. 8.

법률 제12199호, 2014. 1. 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국선변호인)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1. 18.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7.

법률 제0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9호, 2004. 10. 1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5. 1.

법률 제06037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3. 28.

법률 제04616호, 1993. 12. 2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군법회의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4호, 1981. 4.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73. 10. 10.

법률 제02630호, 1973. 10. 10.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73. 2. 17.

법률 제02539호, 1973. 2.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90호, 1972. 12. 2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5. 4. 3.

법률 제01693호, 1965. 4. 3.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19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86호, 1962. 5. 31.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04호, 1962. 1. 20. 제정 | 군법회의법

・제62조(국선변호인)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