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법

1962. 01. 20. 제정, 시행일 1962. 06. 01., 공포일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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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



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9.24>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6호, 2020. 2. 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3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2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4. 7. 8.

법률 제12199호, 2014. 1. 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공소기각의 결정)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1. 18.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7.

법률 제0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9호, 2004. 10. 1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5. 1.

법률 제06037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3. 28.

법률 제04616호, 1993. 12. 2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①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군법회의법

・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65·4·3>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4호, 1981. 4.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65·4·3>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3. 10. 10.

법률 제02630호, 1973. 10. 10.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65·4·3>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3. 2. 17.

법률 제02539호, 1973. 2.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65·4·3>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90호, 1972. 12. 2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65·4·3>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5. 4. 3.

법률 제01693호, 1965. 4. 3.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65·4·3>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19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86호, 1962. 5. 31.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04호, 1962. 1. 20. 제정 | 군법회의법

・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