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법

1962. 01. 20. 제정, 시행일 1962. 06. 01., 공포일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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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6호, 2020. 2. 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3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2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4. 7. 8.

법률 제12199호, 2014. 1. 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1. 18.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7.

법률 제0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9호, 2004. 10. 1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5. 1.

법률 제06037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3. 28.

법률 제04616호, 1993. 12. 2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군법회의법

・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4호, 1981. 4.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10. 10.

법률 제02630호, 1973. 10. 10.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17.

법률 제02539호, 1973. 2.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90호, 1972. 12. 2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5. 4. 3.

법률 제01693호, 1965. 4. 3.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19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86호, 1962. 5. 31.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04호, 1962. 1. 20. 제정 | 군법회의법

・제43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