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법

1962. 01. 20. 제정, 시행일 1962. 06. 01., 공포일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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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6호, 2020. 2. 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3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2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4. 7. 8.

법률 제12199호, 2014. 1. 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1. 18.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7.

법률 제0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9호, 2004. 10. 1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5. 1.

법률 제06037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3. 28.

법률 제04616호, 1993. 12. 2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81·4·17>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6. 고등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7.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4호, 1981. 4.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81·4·17>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6. 고등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7.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73. 10. 10.

법률 제02630호, 1973. 10. 10.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73. 2. 17.

법률 제02539호, 1973. 2.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90호, 1972. 12. 2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65. 4. 3.

법률 제01693호, 1965. 4. 3.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19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86호, 1962. 5. 31.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04호, 1962. 1. 20. 제정 |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