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6호, 2020. 2. 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3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2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4. 7. 8.
법률 제12199호, 2014. 1. 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10. 1. 18.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17.
법률 제0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9호, 2004. 10. 1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0. 5. 1.
법률 제06037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94. 3. 28.
법률 제04616호, 1993. 12. 2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군법회의법
・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①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4호, 1981. 4.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①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시행 1973. 10. 10.
법률 제02630호, 1973. 10. 10.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①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시행 1973. 2. 17.
법률 제02539호, 1973. 2.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①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90호, 1972. 12. 2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①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개정 1965·4·3>②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개정 1965·4·3>
시행 1965. 4. 3.
법률 제01693호, 1965. 4. 3.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①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개정 1965·4·3>②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개정 1965·4·3>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19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①공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공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86호, 1962. 5. 31.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①공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공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04호, 1962. 1. 20. 제정 | 군법회의법
・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①공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공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