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2003. 07. 18. 일부개정, 시행일 2003. 10. 19., 공포일 200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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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


(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5. 30.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6호, 2021. 12.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67호, 2021. 7. 2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474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3호, 2021. 9.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7호, 2020. 8.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6호, 2020. 2.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40호, 2017.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6. 12. 16.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5호, 2014. 11.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2호, 2014. 5.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20호, 2013. 5.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2.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16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2호, 2011. 5.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47호, 2010. 3. 1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8. 25.

법률 제09129호, 2008. 8.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12. 14.

법률 제08685호, 2007. 12.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3. 25.

법률 제08261호, 2007. 1. 2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6. 12. 30.

법률 제0813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3. 10. 19.

법률 제06930호, 2003. 7.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0. 5. 30.

법률 제0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8. 3. 18.

법률 제05530호, 1998.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4호, 1996. 8.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5. 3. 3.

법률 제04943호, 1995.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2호, 1993. 3. 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彈劾訴追의 發議))(탄핵소추의 발의)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0. 6. 29.

법률 제04237호, 1990. 6. 2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闕員通知))(궐원통지)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6. 15.

법률 제0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闕員通知))(궐원통지)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30조((調査의 協助))(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3. 11. 17.

법률 제0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調査의 協助))(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3호, 1981. 4.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調査의 協助))(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調査의 協助))(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9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위원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③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5. 7. 26.

법률 제02784호, 1975.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위원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③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44호, 1973. 12. 2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위원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③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58호, 1973.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위원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③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3. 2. 7.

법률 제0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위원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③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1. 7. 1.

법률 제02243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자격심사의 청구)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11. 22.

법률 제02147호, 1969. 11.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12. 30.

법률 제01666호, 1964.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4. 9. 11.

법률 제01655호, 1964. 9.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3. 11. 26.

법률 제0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 국회법

・제130조((資格審査의 請求))(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0. 9. 26.

법률 제00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 국회법

・제130조((附議案件))(부의안건) 참의원의 긴급집회에 있어서는 헌법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에 대한 승인과 이에 관련되는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