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2003. 07. 18. 일부개정, 시행일 2003. 10. 19., 공포일 200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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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表決의 宣布))


(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5. 30.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6호, 2021. 12.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67호, 2021. 7. 2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474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3호, 2021. 9.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7호, 2020. 8.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6호, 2020. 2.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40호, 2017.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6. 12. 16.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5호, 2014. 11.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2호, 2014. 5.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20호, 2013. 5.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2.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16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2호, 2011. 5.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47호, 2010. 3. 1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8. 25.

법률 제09129호, 2008. 8.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12. 14.

법률 제08685호, 2007. 12.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3. 25.

법률 제08261호, 2007. 1. 2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6. 12. 30.

법률 제0813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3. 10. 19.

법률 제06930호, 2003. 7.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2000. 5. 30.

법률 제0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8. 3. 18.

법률 제05530호, 1998.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4호, 1996. 8.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5. 3. 3.

법률 제04943호, 1995.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2호, 1993. 3. 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의 宣布))(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0. 6. 29.

법률 제04237호, 1990. 6. 29.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88. 6. 15.

법률 제0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83. 11. 17.

법률 제0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3호, 1981. 4.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9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75. 7. 26.

법률 제02784호, 1975.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44호, 1973. 12. 2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58호, 1973.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73. 2. 7.

법률 제0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71. 7. 1.

법률 제02243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자구의 수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전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69. 11. 22.

법률 제02147호, 1969. 11.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修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수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전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0.

법률 제01666호, 1964.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修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수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전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64. 9. 11.

법률 제01655호, 1964. 9.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修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수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전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63. 11. 26.

법률 제0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 국회법

・제110조((字句의 修正과 異議의 決定))(자구의 수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전항과 같다.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연혁

시행 1960. 9. 26.

법률 제00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 국회법

・제110조((表決參加와 變更禁止))(표결참가와 변경금지)①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소될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②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