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시행 1994. 1. 1.][법률 제04572호, 1993. 8. 5. 일부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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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조의2((國土利用의 基本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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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조((國土利用計劃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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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의 정의) 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조((國土利用에 관한 年次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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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정부는 국토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8·5>

1.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관리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3. 이 법에 의한 토지이용시책의 조정

4. 토지거래의 동향

5. 국토이용에 관하여 강구된 시책과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6. 기타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1982·12·31]


제3조의2((開發利益의 還收調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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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이하 "開發利益"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의 산정과 환수기준·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4조((他人土地의 出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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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토지의 출입)

①건설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3·8·5>

②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3·8·5>

③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⑤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1978·12·5>

⑥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3·8·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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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제2장 국토이용계획


제6조((國土利用計劃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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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의 내용)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水力發電所 및 送·變電施設敷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3. 농임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4. 준농임지역: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1993·8·5]


제6조의2((土地需給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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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급계획의 수립)

①건설부장관은 택지·공장용지·공공용지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파악하여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토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7조((國土利用計劃의 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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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의 입안)

①국토이용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입안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3·8·5>

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영림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國土利用計劃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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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3·8·5>

③국토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用途地域의 細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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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건설부장관은 준도시지역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다시 세분한 용도지구를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8·5]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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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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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12조((地形圖面의 承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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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승인등)

①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 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형도면에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가 細分·指定된 경우에는 그 細分·指定된 地域을 포함한다)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면을 결정된 국토이용계획과 대조·확인한 후 이를 승인한다.<개정 1982·12·31>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④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고시 및 열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5>


제13조((公有水面埋立地에 관한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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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입지에 관한 조치)

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없이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2장의2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제13조의2((國土利用計劃의 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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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3조의3((유사한 區劃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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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이하 이 條에서 "區劃등"이라 한다)을 획정 또는 설치(行政廳이 아닌 者가 關係行政廳으로부터 許可·認可·승인등을 얻어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구획등은 왼쪽칸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안에서 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첨부자료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표의 용도지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구획등 외의 구획등을 지정 또는 획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획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보며,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준농임지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임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장 토지의 이용과 관리


제14조((土地利用등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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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등의 원칙)

①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용도지역안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으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함에 있어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14조의2((用途地域의 管理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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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관리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1. 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준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농임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준농임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지도로 조제하여 국토이용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5조((用途地域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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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임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낙농지대인 경우에는 낙농진흥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임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벌채

다.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식물(水産 動·植物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내에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자(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認可 또는 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工事 또는 事業에 着手한 者를 포함한다)는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8·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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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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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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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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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20조((公共施設등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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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行政廳이 아닌 者가 關係行政廳으로부터 許可·認可·承認등을 받아 設置하는 公共施設과 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에 의한 電源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사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설치나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설치는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입지에 관하여는 미리 구역을 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8·5>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에 관하여는 농수산부장관(그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산임지에 관하여는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그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림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전문개정 1982·12·31]


제21조((勸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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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3장의2 토지거래등의 규제등


제21조의2((許可區域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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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許可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2·12·31, 1993·8·5>

③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정기간 공시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3·8·5>

⑥건설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3((土地去來契約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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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權利의 취득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對價를 받고 移轉 또는 設定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豫約을 포함한다. 이하 "土地去來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②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8·5>

④삭제 <1993·8·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8·5>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4((許可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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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12·31, 1983·12·31, 1989·4·1, 1993·8·5>

1. 삭제 <1993·8·5>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나.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1993·8·5>

5.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5((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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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31,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6((適正하고 合理的인 土地利用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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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당해 허가구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7((土地去來契約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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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신고)

①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이하 "申告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토지의 거래면적은 지역별·용도별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개정 1983·12·31, 1993·8·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한 권고나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8·5>

1.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의 통지를 받은 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심의·공고·통지·열람·효력발생시기·해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구역"은 "신고구역"으로 본다.<신설 1983·12·31, 1993·8·5>

⑥제21조의3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8((勸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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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8·5>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행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9((國家등이 행하는 土地去來契約의 特例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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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등)

①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②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0((遊休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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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당해 土地에 대하여 地上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한 후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가 유휴지임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가 유휴지임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83·12·31, 1993·8·5>

1.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2.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그 토지나 그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있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4. 그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의 통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③삭제 <1993·8·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유휴지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3·8·5>

1.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주거용·사업시설용 기타 이에 준하는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당해 용도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⑤삭제 <1989·4·1>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1((遊休地의 開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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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의 개발등)

①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②삭제 <1993·8·5>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토지의 유효적절한 개발이나 이용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을 행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이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3·8·5>

④제21조의8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2((遊休地의 買收協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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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의 매수협의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 당해 유휴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중에서 당해 유휴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유휴지의 소유자와 협의·매수할 것을 그 유휴지의 소유자와 매수할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93·8·5>

1. 제21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에 따라 개발·이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할 자로 지정된 자는 당해 유휴지의 소유자와 그 통지일로부터 2월내에 당해 유휴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유휴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유휴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8·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公示地價"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내로 한다.<개정 1993·8·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도로·광장·학교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할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도시계획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유휴지를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3((買收遊休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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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유휴지의 이용) 제21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를 매수한 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4((先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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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매<개정 1993·8·5>)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8·5>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③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④제21조의13의 규정은 선매한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불허가 또는 신고수리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5((土地에 관한 買收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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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8·5]


제21조의16((土地分割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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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의 제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7((權利·義務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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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등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된다.<개정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8((土地의 利用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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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의무등)

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21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계획서의 내용대로 개발·이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유휴지를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4장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제22조((國土利用計劃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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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심의회)

①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그 변경, 규제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기타 토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관계부처차관급공무원과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심의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5장 보칙


제23조((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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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제22조의 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개정 1984·12·15>

[전문개정 1982·12·31]


제24조((用途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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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용도지역안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그 변경된 용도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새로운 설치행위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제25조((2以上의 用途地域에 걸치는 1필지의 土地에 대한 行爲制限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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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留保地域은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토지부분의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제26조((監督 및 意見陳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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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의견진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이 法에 의하여 適用 또는 準用되는 法令을 包含한다. 이 條에서 같다)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8·5>


제2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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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안에서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개발행위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공시설등의 입지지정에 따라 행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와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임야로서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都市地域에서는 都市計劃法상의 綠地地域에 한한다)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1조의3제2항·제5항 및 제6항과 제21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3·8·5]


제28조((地價動向調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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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등)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실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타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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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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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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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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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


제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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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


제2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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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


제30조((國庫補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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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도지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함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0조의2((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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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1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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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1조의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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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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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개정 1982·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1993·8·5>

1.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한 자.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자

3.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삭제 <1989·4·1>

[전문개정 1978·12·5]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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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8·5>


제33조의2((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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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자

2. 제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를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행위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7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6.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4조((罰則의 適用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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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의 적용관계)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률의 벌칙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5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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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78·12·5, 1993·8·5>

부칙

부 칙<법률 제3139호, 1978. 12. 5.>
(자연공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 칙<법률 제3642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755호, 1984. 12. 15.>
부 칙<법률 제3910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120호, 1989. 4. 1.>
부 칙<법률 제4212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216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358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492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558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572호, 1993. 8.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