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02. 06. 일부개정, 시행일 2009. 02. 06., 공포일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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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예정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현행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473호, 2021. 10. 8.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1호, 2018. 2. 21.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12. 27.

법률 제15314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71호, 2018. 6. 12.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2018. 8. 14.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5호, 2015. 8. 11.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1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3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98호, 2013. 5. 22.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579호, 2012. 12. 18.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1054호, 2011. 9. 16.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761호, 2011. 5. 30.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760호, 2011. 5. 30.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759호, 2011. 5. 30.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757호, 2011. 5. 30.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58호, 2011. 9. 16.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1. 28.

법률 제09982호, 2010. 1. 2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6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4. 23.

법률 제09627호, 2009. 4. 22.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3. 26.

법률 제09552호, 2009. 3. 25.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연혁

시행 2008. 7. 28.

법률 제08564호, 2007. 7. 2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6. 28.

법률 제0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6. 28.

법률 제0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664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7.

법률 제0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7. 27.

법률 제08283호, 2007. 1. 26.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4. 5.

법률 제0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 19.

법률 제0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12. 28.

법률 제08123호, 2006. 12. 28.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2.

법률 제0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6. 8.

법률 제0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3. 8.

법률 제07707호, 2005. 12. 7.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297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12. 1.

법률 제07571호, 2005. 5. 3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10. 14.

법률 제07594호, 2005. 7. 13.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2. 10.

법률 제0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7. 1.

법률 제07016호, 2003. 12. 30. 타법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3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