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986.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7. 07. 01., 공포일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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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세의 고지)



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

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9.12.3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9.12.3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20.6.9>[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2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9.12.3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3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40호, 2016. 3. 2.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4. 1. 18.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3호, 2014. 1.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5호, 2013. 1.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1. 4. 4.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5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10. 27.

법률 제08055호, 2006. 10. 27.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1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16호, 2004. 1. 2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2. 30.

법률 제07004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1. 23.

법률 제05371호, 1997. 8. 22.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12. 30.

법률 제05190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11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3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1호, 1983. 12. 1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稅關長.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8호, 1973. 2.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31호, 1971. 12. 2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66. 3. 8.

법률 제01753호, 1966. 3. 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1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 국세징수법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52. 11. 5.

법률 제00257호, 1952. 11. 5.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공유,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그 의무가 있다.

연혁

시행 1951. 6. 22.

법률 제00208호, 1951. 6. 22.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공유,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그 의무가 있다.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공유,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그 의무가 있다.

연혁

시행 1949. 12. 20.

법률 제00082호, 1949. 12. 20. 제정 | 국세징수법

・제9조공유,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그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