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986.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7. 07. 01., 공포일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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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2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3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40호, 2016. 3. 2.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4. 1. 18.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3호, 2014. 1.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5호, 2013. 1.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1. 4. 4.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5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10. 27.

법률 제08055호, 2006. 10. 27.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1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16호, 2004. 1. 2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3. 12. 30.

법률 제07004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7. 11. 23.

법률 제05371호, 1997. 8. 22.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12. 30.

법률 제05190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11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3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1호, 1983. 12. 1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8호, 1973. 2.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한다.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31호, 1971. 12. 2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한다.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한다.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6. 3. 8.

법률 제01753호, 1966. 3. 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한다.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1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한다.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한다.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 국세징수법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한다.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