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995. 12.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6. 01. 01., 공포일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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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2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3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40호, 2016. 3. 2.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9]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4. 1. 18.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3호, 2014. 1.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5호, 2013. 1.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1. 4. 4.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5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6. 10. 27.

법률 제08055호, 2006. 10. 27.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1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16호, 2004. 1. 2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3. 12. 30.

법률 제07004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26]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11. 23.

법률 제05371호, 1997. 8. 22.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12. 30.

법률 제05190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11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3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1호, 1983. 12. 1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8호, 1973. 2. 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서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써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31호, 1971. 12. 2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서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써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서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써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6. 3. 8.

법률 제01753호, 1966. 3. 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서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써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1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서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써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서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써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서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써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2. 11. 5.

법률 제00257호, 1952. 11. 5.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세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조에 게기한 제삼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회할 자가 없을 때 또는 입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이거나 서울특별시, 시, 읍면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리를 증인으로서 입회시켜야 한다.

연혁

시행 1951. 6. 22.

법률 제00208호, 1951. 6. 22. 일부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세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조에 게기한 제삼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회할 자가 없을 때 또는 입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이거나 서울특별시, 시, 읍면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리를 증인으로서 입회시켜야 한다.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세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조에 게기한 제삼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회할 자가 없을 때 또는 입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이거나 서울특별시, 시, 읍면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리를 증인으로서 입회시켜야 한다.

연혁

시행 1949. 12. 20.

법률 제00082호, 1949. 12. 20. 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세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조에 게기한 제삼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회할 자가 없을 때 또는 입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이거나 서울특별시, 시, 읍면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리를 증인으로서 입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