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1984.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5. 01. 01., 공포일 198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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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2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0.12.29, 2008.2.29>③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0.12.29, 2008.2.29>③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0.12.29, 2008.2.29>③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 2008.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 2008. 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 2005. 5.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 2004. 5. 1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 2002.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1. 9. 1.

대통령령 제17047호, 200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2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8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9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4호, 1996. 6. 4.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6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5호, 1993. 5. 2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9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2호, 1989.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18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09693호, 197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09228호, 1978.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7. 11. 21.

대통령령 제08749호, 1977. 11.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08650호, 1977. 8. 2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08352호, 1976.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07459호, 1974. 12. 31. 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