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 2023. 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20. 10. 5.
대통령령 제31082호, 2020. 10.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53호, 2020. 6. 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 2020. 6.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 2020. 2. 1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 2. 1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9호, 2018. 6.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 2018. 2. 1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 2017. 2. 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 2016. 2.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 2014. 2.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73호, 2013. 6. 1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 2013. 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 2012. 6.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 2012. 2.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삭제 <2012.2.2>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2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0.12.29, 2008.2.29>③ 삭제 <2000.12.29>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0.12.29, 2008.2.29>③ 삭제 <2000.12.29>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0.12.29, 2008.2.29>③ 삭제 <2000.12.29>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 2008.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 2008. 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 2005. 5.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 2004. 5. 1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 <2000.12.29>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 2002.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1. 9. 1.
대통령령 제17047호, 200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③삭제<2000.12.29>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2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8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9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4호, 1996. 6. 4.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6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5호, 1993. 5. 2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9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2호, 1989.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개정 1981·12·31>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18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09693호, 197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09228호, 1978.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77. 11. 21.
대통령령 제08749호, 1977. 11.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08650호, 1977. 8. 2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08352호, 1976.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07459호, 1974. 12. 31. 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③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