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1990.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1. 0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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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

③삭제<1979·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 2023. 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20. 10. 5.

대통령령 제31082호, 2020. 10.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53호, 2020. 6. 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 2020. 6.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 2020. 2. 1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 2. 1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9호, 2018. 6.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 2018. 2. 1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 2017. 2. 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 2016. 2.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 2014. 2.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73호, 2013. 6. 1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 2013. 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 2012. 6.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 2012. 2.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2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2.18]

연혁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6>③ 삭제 <1979.12.31>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6>③ 삭제 <1979.12.31>

연혁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6>③ 삭제 <1979.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5.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 2008. 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5.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5.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5.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5.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5.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 2005. 5.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5.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 2004. 5. 1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 2002.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1. 9. 1.

대통령령 제17047호, 200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2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삭제<1994·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8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삭제<1994·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9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삭제<1994·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4호, 1996. 6. 4.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삭제<1994·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삭제<1994·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삭제<1994·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삭제<1994·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3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삭제<1994·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6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5호, 1993. 5. 2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9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2호, 1989.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18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09693호, 197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12·31>③삭제<1979·12·31>

연혁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09228호, 1978.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③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 (예정신고서를 제외한다)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오류로 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이미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77. 11. 21.

대통령령 제08749호, 1977. 11.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③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 (예정신고서를 제외한다)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오류로 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이미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08650호, 1977. 8. 2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③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 (예정신고서를 제외한다)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오류로 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이미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8·20>

연혁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08352호, 1976.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07459호, 1974. 12. 31. 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3. 기타 필요한 사항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