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1999.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2000. 01. 01., 공포일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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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9.1.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12.19>[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2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2호, 2014.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09259호, 2008. 12.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1.1>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1.1>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1.1>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1.1>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1.1>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1.1>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2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9.1.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3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8. 9. 26.

법률 제09131호, 2008. 9.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7. 7. 19.

법률 제08521호, 2007. 7. 1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國稅還給加算金))(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國稅還給加算金))(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國稅還給加算金))(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國稅還給加算金))(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2호, 2005. 7. 1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國稅還給加算金))(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5. 1. 5.

법률 제07329호, 2005. 1.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國稅還給加算金))(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3. 12. 31.

법률 제07032호, 2003. 12.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3. 12. 30.

법률 제0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1. 9. 1.

법률 제0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0. 12. 29.

법률 제0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삭제<2000.12.29>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993호, 1999. 8.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 <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6. 12. 30.

법률 제0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소득세법(讓渡所得稅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3. 12. 31.

법률 제0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7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7호, 1989.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99호, 1979.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삭제<1979.12.28>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7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다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월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다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월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6.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5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다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월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79호, 1974. 12. 21. 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4.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다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월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