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1981.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2. 01.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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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1976.12.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2007.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12.3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2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2호, 2014.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1.12.31, 2013.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1.12.3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1.12.3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삭제 <2011.12.31>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09259호, 2008. 12.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2007.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2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09.1.30>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2007.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3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2007.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8. 9. 26.

법률 제09131호, 2008. 9.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2007.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2007.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2007.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제목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7. 7. 19.

법률 제08521호, 2007. 7. 1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納稅義務의 成立時期))(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삭제 <2007.7.19>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納稅義務의 成立時期))(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納稅義務의 成立時期))(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納稅義務의 成立時期))(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2호, 2005. 7. 1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納稅義務의 成立時期))(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5. 1. 5.

법률 제07329호, 2005. 1.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納稅義務의 成立時期))(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 <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3. 12. 31.

법률 제07032호, 2003. 12.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3. 12. 30.

법률 제0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삭제 <2003.12.30>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1. 9. 1.

법률 제0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 <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 <2000.12.29>

연혁

시행 2000. 12. 29.

법률 제0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삭제<2000.12.29>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삭제<2000.12.29>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삭제<2000.12.29>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993호, 1999. 8.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 <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6. 12. 30.

법률 제0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3. 12. 31.

법률 제0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7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7호, 1989.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99호, 1979.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체신관서가 그 요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7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체신관서가 그 요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체신관서가 그 요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5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1.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삭제<1976.12.22>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통행세에 있어서는 운임 또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8. 주세·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기까스세·입장세·전화세 또는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나 용역을 제공한 때 또는 물품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기·까스 또는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기까스세 또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전기사업자·까스사업자 또는 체신관서가 그 요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79호, 1974. 12. 21. 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1.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등록세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7. 통행세에 있어서는 운임 또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8. 주세·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9. 전기까스세·입장세 또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나 용역을 제공한 때 또는 물품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5. 전기·까스 또는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기까스세 또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전기사업자·까스사업자 또는 체신관서가 그 요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