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1948. 07. 05. 제정, 시행일 1948. 08. 04., 공포일 1948.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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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의 통고)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유한 경우에는 기 관선변호인에게 심판 예정인 해 기소상의 등본 1통을 송달함을 요함. 만약 해 기소상 등본의 송달이 없는 시는 피고인은 군법회의의 공개 연기를 신립할 수 있음. 고등군법회의는 평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의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 기소사실의 통고 후 5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함을 부득함. 단 통?부장은 해 기간 내일지라도 정황에 따라 심판을 명할 수 있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48. 8. 4.

군정법률 제00000호, 1948. 7. 5. 제정 | 국방경비법

・제66조(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의 통고)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유한 경우에는 기 관선변호인에게 심판 예정인 해 기소상의 등본 1통을 송달함을 요함. 만약 해 기소상 등본의 송달이 없는 시는 피고인은 군법회의의 공개 연기를 신립할 수 있음. 고등군법회의는 평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의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 기소사실의 통고 후 5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함을 부득함. 단 통?부장은 해 기간 내일지라도 정황에 따라 심판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