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1948. 07. 05. 제정, 시행일 1948. 08. 04., 공포일 1948.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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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예심조사)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할 피고사건은 완전공평한 예심조사를 하지 않고는 차를 심판에 회부할 수 없음. 예심조사관은 통?부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법무부 장교 중에서 차를 임명함. 차 예심조사에 있어서는 제기된 기소에 표현된 사항의 진부 기소 양식 급 군사법과 군기상 취하여야 할 해 피고사건 처리에 관한 요령을 포함함.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환 가능한 전 증인을 반대심간할 기회와 피고인 자신을 위한 변호 또는 정상 작량될 여하한 것이라도 요망하면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신립하는 증인으로서 소환 가능한 증인을 심간하여야 함. 예심조사관은 조사를 종료하면 양 당사자로부터 청취한 증언의 골자로 기록한 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조사보고서를 피고 사건과 함께 제출함을 요함.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48. 8. 4.

군정법률 제00000호, 1948. 7. 5. 제정 | 국방경비법

・제65조(예심조사)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할 피고사건은 완전공평한 예심조사를 하지 않고는 차를 심판에 회부할 수 없음. 예심조사관은 통?부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법무부 장교 중에서 차를 임명함. 차 예심조사에 있어서는 제기된 기소에 표현된 사항의 진부 기소 양식 급 군사법과 군기상 취하여야 할 해 피고사건 처리에 관한 요령을 포함함.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환 가능한 전 증인을 반대심간할 기회와 피고인 자신을 위한 변호 또는 정상 작량될 여하한 것이라도 요망하면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신립하는 증인으로서 소환 가능한 증인을 심간하여야 함. 예심조사관은 조사를 종료하면 양 당사자로부터 청취한 증언의 골자로 기록한 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조사보고서를 피고 사건과 함께 제출함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