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1948. 07. 05. 제정, 시행일 1948. 08. 04., 공포일 1948.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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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간첩)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48. 8. 4.

군정법률 제00000호, 1948. 7. 5. 제정 | 국방경비법

・제33조(간첩)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