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1948. 07. 05. 제정, 시행일 1948. 08. 04., 공포일 1948.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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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48. 8. 4.

군정법률 제00000호, 1948. 7. 5. 제정 |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