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1993. 03.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3. 03. 06., 공포일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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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3호, 2024. 2. 6.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3. 8. 21.

법률 제19479호, 2023. 6. 20.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760호, 2022. 1. 18.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8호, 2021. 8. 10.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0호, 2020. 6. 9.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5호, 2019. 1. 15.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24호, 2017. 3. 21.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26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4202호, 2016. 5. 29.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6호, 2015. 3. 27.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59호, 2016. 2. 3.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02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5. 5. 29.

법률 제12690호, 2014. 5. 28.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8호, 2014. 1. 28.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2. 2. 17.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7호, 2011. 4. 5.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0. 1. 27.

법률 제09976호, 2010. 1. 27.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09. 6. 19.

법률 제09490호, 2009. 3. 18.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276호, 2007. 1. 26.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999.8.31, 2005.7.29, 2007.1.26>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9의2. "도핑"이라 함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1."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05. 10. 30.

법률 제0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999.8.31, 2005.7.29>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1."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999.8.31>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1."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2004. 4. 1.

법률 제0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999.8.31>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1."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2003. 8. 21.

법률 제06968호, 2003. 8. 21.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999.8.31>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1."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31호, 2000. 1. 12.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999.8.31>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1."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999.8.31>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1."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126호, 1995. 12. 30.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1993·12·31]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1. 9. 9.

법률 제04339호, 1991. 3. 8.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9. 3. 31.

법률 제04105호, 1989. 3. 31.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65호, 1988. 12. 31.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7. 4. 1.

법률 제0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2. 3. 20.

법률 제03540호, 1982. 3. 20. 타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71. 1. 22.

법률 제02297호, 1971. 1. 22.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7. 3. 30.

법률 제01929호, 1967. 3. 30.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5. 6. 14.

법률 제01698호, 1965. 6. 14.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본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62. 9. 17.

법률 제01146호, 1962. 9. 17. 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본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