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11. 12. 30. 일부개정, 시행일 2011. 12. 30., 공포일 2011. 12. 30.

법령 전문보기


제3조((소득의 범위))


(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전문개정 2011.9.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 6. 2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4호, 2022. 1. 28.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839호, 2021. 6. 29.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8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58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24호, 2019. 10. 15.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6호, 2019. 7. 16.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97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6. 12. 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240호, 2016. 6. 2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43호, 2015. 12. 3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206호, 2015. 4. 20.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4.20>]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59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 6. 30.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3850호, 2012. 6. 12.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2호, 2012. 6. 7.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1호, 2011. 12. 30.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 2011. 9. 8.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전문개정 2011.9.8]

연혁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 2009.12.30, 2010.3.15>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3.15>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 2009.12.30, 2010.3.15>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3.15>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 2009.12.30>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 12. 30.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 2009.12.30>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26호, 2009. 12. 30.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 2009.12.30>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9. 7. 24.

대통령령 제21640호, 2009. 7. 24.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 6. 26.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0호, 2008. 6. 25.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다. 연금소득: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31호, 2007. 6. 28.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68호, 2006. 12. 2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351호, 2006. 2. 22.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3. 1. 2.

대통령령 제17877호, 2003. 1. 2.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9호, 2002. 10. 14.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연혁

시행 2000. 10. 1.

대통령령 제16924호, 2000. 7. 27. 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4. 기타소득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비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