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2012. 02. 14. 일부개정, 시행일 2012. 02. 14., 공포일 2012.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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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ㆍ적금ㆍ부금ㆍ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2012.2.1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00283호, 2015. 1. 5.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ㆍ적금ㆍ부금ㆍ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② 영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제1항제3호: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전문개정 2012.2.14]

연혁

시행 2013. 1. 1.

보건복지부령 제00175호, 2012. 12. 3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ㆍ적금ㆍ부금ㆍ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② 영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제1항제3호: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전문개정 2012.2.14]

연혁

시행 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00144호, 2012. 8. 2.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② 영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전문개정 2012.2.14]

연혁

시행 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00108호, 2012. 2. 14.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ㆍ적금ㆍ부금ㆍ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② 영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제1항제3호: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전문개정 2012.2.14]

연혁

시행 2011. 4. 15.

보건복지부령 제00051호, 2011. 4. 15.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3.3, 2009.12.31, 2010.3.19>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1. 제1항제1호가목:「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④ 삭제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00018호, 2010. 9.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3.3, 2009.12.31, 2010.3.19>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1. 제1항제1호가목:「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④ 삭제 <2009.12.31>

연혁

시행 2010. 7. 1.

보건복지부령 제00010호, 2010. 6. 28.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3.3, 2009.12.31, 2010.3.19>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1. 제1항제1호가목:「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④ 삭제 <2009.12.31>

연혁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00001호, 2010. 3. 1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3.3, 2009.12.31, 2010.3.19>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1. 제1항제1호가목:「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④ 삭제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153호, 2009. 12. 3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3.3, 2009.12.31>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9.12.31>1. 제1항제1호가목:「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가액④ 삭제 <2009.12.31>

연혁

시행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049호, 2008. 7. 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3.3>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가축·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3>

연혁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001호, 2008. 3. 3.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3.3>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가축·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3>

연혁

시행 2008. 1. 18.

보건복지부령 제00017호, 2008. 1. 15.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가축·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보건복지부령 제00425호, 2007. 12. 28.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가축·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7. 7. 1.

보건복지부령 제00406호, 2007. 6. 29.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그 밖에 가축·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00363호, 2006. 7. 3.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그 밖에 가축·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4. 1. 29.

보건복지부령 제00269호, 2004. 1. 29.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라. 그 밖에 가축·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00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산으로 한다.1.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2.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5.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6.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한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2. 8. 31.

보건복지부령 제00222호, 2002. 8. 3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산으로 한다.1.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2.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5.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6.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한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1. 10. 9.

보건복지부령 제00202호, 2001. 10. 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산으로 한다.1.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2.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5.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6.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한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0. 10. 1.

보건복지부령 제00169호, 2000. 8. 18. 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①법 제2조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산으로 한다.1.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2.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5.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6.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한다)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