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14.][보건복지부령 제00108호, 2012. 2. 14.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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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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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7.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8. 학생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그 밖에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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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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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ㆍ적금ㆍ부금ㆍ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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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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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2조제10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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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최저생계비 계측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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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측조사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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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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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급자에게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의 기간 중 보장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⑥ 영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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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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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8조의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지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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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차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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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월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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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월임차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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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른 월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제10조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대여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임차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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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세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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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른 전세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전세금의 대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 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그 밖에 전세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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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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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수선을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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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비의 분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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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개정 2012.2.14]


제13조(학비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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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 각 호에 따른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의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의 지급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의 장이 학비지원 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비를 납부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해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학비지원신청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용품비 대신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4]


제14조(거주지 변경시의 학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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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개별가구의 구성원 중 일부가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다만,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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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비의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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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가 휴학ㆍ자퇴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거나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없게 되어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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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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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전학을 하여 이미 지급한 학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 제1분기의 학비를 지급하는 때에 부족분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별 재학기간은 달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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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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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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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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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금의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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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ㆍ운영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ㆍ창업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자금 대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활자금의 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활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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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자금사용계획대로 대여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법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21조(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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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전문개정 2012.2.14]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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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4]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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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24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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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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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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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4]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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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등

[전문개정 2012.2.14]


제28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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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라 한다)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29조(지역자활센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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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 등의 설립 및 지원 실적

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 지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4.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4]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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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자활공동체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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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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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4]


제32조(자활공동체의 지원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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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공동체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32조의2(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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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32조의3(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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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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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가구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4]


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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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조사(제9조에 따른 월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제외한다)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개별가구의 수급자 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4]


제34조(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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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4]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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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차상위자"라 한다)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 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36조(조사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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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가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촉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대상자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위촉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촉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조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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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

5.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2.14]


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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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전문개정 2012.2.14]


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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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각각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각각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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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4]


제41조(긴급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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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 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긴급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 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급여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신청ㆍ조사 및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41조의2(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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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8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②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전문개정 2008.7.1]


제42조(공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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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의3에 따른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제32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청서,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와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14]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69호, 2000. 8. 1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 10. 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22호, 2002. 8. 3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69호, 2004. 1. 2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06호, 2007. 6. 2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5호, 2007. 12. 2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7호, 2008. 1. 15.>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49호, 2008. 7. 1.>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3호, 2009. 12.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0호, 2010. 6. 2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 4. 15.>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08호, 2012. 2. 1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

[별지 제3호서식]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수급자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별지 제5호서식]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