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2. 02. 01. 일부개정, 시행일 2012. 02. 01., 공포일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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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급여의 중지 등))


(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5호, 2021. 7. 27.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7호, 2019. 4. 23.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39호, 2019. 1. 15.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5호, 2018. 12. 1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85호, 2017. 12. 12.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80호, 2017. 9. 19.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7호, 2016. 2. 3.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급여의 중지 등)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

연혁

시행 2011. 10. 1.

법률 제10507호, 2011. 3. 30.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1. 9. 8.

법률 제10782호, 2011. 6. 7.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1. 10.

법률 제09795호, 2009. 10. 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641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7. 7. 1.

법률 제08112호, 2006. 12. 28.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738호, 2005. 12. 23.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4. 3. 5.

법률 제07181호, 2004. 3. 5.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0. 10. 1.

법률 제06024호, 1999. 9. 7. 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급여의 중지등)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