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1948. 11. 30. 제정, 시행일 1948. 11. 30., 공포일 194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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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군현역과 소집을 당한 군인 및 군속은 군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군인·군속에 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에서 행하며 죄와 심판의 수속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48. 11. 30.

법률 제00009호, 1948. 11. 30. 제정 | 국군조직법

・제20조국군현역과 소집을 당한 군인 및 군속은 군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군인·군속에 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에서 행하며 죄와 심판의 수속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