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2003. 02. 04. 타법개정, 시행일 2003. 02. 04., 공포일 20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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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院長·次長·企劃調整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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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개정 1999.1.21>)

①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2003.2.4>

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1, 2002.1.19>

③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2002.1.19>

④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21, 2002.1.19>

⑤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1.5, 1999.1.2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9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직원)① 국정원에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직원)① 국정원에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4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66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1. 11. 22.

법률 제11104호, 2011. 11. 22.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⑤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院長·次長·企劃調整室長))(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개정 1999.1.21>)①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2003.2.4>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1, 2002.1.19>③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2002.1.19>④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21, 2002.1.19>⑤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1.5, 1999.1.2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院長·次長·企劃調整室長))(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개정 1999.1.21>)①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2003.2.4>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1, 2002.1.19>③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2002.1.19>④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21, 2002.1.19>⑤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1.5, 1999.1.2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院長·次長·企劃調整室長))(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개정 1999.1.21>)①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1, 2002.1.19>③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2002.1.19>④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21, 2002.1.19>⑤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1.5, 1999.1.2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7조((院長·次長·企劃調整室長))(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개정 1999.1.21>)①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②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21>③차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④기획조정실장은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21>⑤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1.5, 1999.1.2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7조((部長·次長·企劃調整室長))(부장·차장·기획조정실장)①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부장은 안전기획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기획조정실장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⑤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1.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6. 12. 31.

법률 제05252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7조((部長·次長·企劃調整室長))(부장·차장·기획조정실장)①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부장은 안전기획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기획조정실장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⑤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1.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4. 1. 5.

법률 제04708호, 1994. 1. 5.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7조((部長·次長·企劃調整室長))(부장·차장·기획조정실장)①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부장은 안전기획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기획조정실장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⑤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1.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7조(겸직금지)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7조(겸직금지)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313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7조(겸직금지)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3. 3. 10.

법률 제02590호, 1973. 3. 10. 일부개정 | 중앙정보부법

・제7조(겸직금지)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일체 타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10호, 1963. 12. 14. 전부개정 | 중앙정보부법

・제7조(겸직금지)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일체 타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2. 4. 16.

법률 제01051호, 1962. 4. 16. 일부개정 | 중앙정보부법

・제7조(타기관의 협조)①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②전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표지를 소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6. 10.

법률 제00619호, 1961. 6. 10. 제정 | 중앙정보부법

・제7조(타기관의 협조)①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②전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표지를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