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03. 17. 일부개정, 시행일 2004. 03. 17., 공포일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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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


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3.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17.

대통령령 제33536호, 2023. 6.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3. 1. 13.

대통령령 제33227호, 2023. 1.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90호, 2022.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7호, 2022. 2. 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5호, 2022. 1.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82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9호, 2021. 1. 5.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4호, 2020. 12. 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8. 4.

대통령령 제30902호, 2020. 8. 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 2020. 6. 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 2020. 1. 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64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83호, 2019. 5. 2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4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6호, 2018. 11. 2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51호, 2018. 4.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725호, 2018. 3. 2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66호, 2017. 12.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12. 21.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8호, 2017. 11. 1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4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3호, 2016.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44호, 2016. 11.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9호, 2016. 6. 2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1. 7.

대통령령 제26873호, 2016. 1. 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9호, 2015. 11.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50호, 2015. 1. 1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20호, 2014. 11. 1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26호, 2014. 4.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5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21호, 2013. 10.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53호, 2013. 6.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2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3. 1. 14.

대통령령 제24309호, 2013. 1. 1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3호, 2012. 7.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5호, 2012. 1.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 2011. 6.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607호, 2010.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0. 1. 15.

대통령령 제21990호, 2010. 1. 15.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09. 12. 10.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 2009. 8.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74호, 2009. 6.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 6. 2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80호, 2009. 1.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50호, 2008. 9.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1호, 2008. 1. 2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7. 3. 29.

대통령령 제19979호, 2007. 3. 2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9호, 2007. 1. 1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0호, 2006. 12. 2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88호, 2006. 3. 1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6. 2. 16.

대통령령 제19347호, 2006. 2. 1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2호, 2006. 1.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5. 10. 26.

대통령령 제19106호, 2005. 10.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82호, 2005. 7. 2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5. 1. 17.

대통령령 제18684호, 2005. 1. 1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8호, 2004. 3. 1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3.17]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 <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 2002.3.30>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4. 1. 17.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 <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 2002.3.30>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3. 5. 1.

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 <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 2002.3.30>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57호, 2002.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 <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 2002.3.30>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2. 7. 27.

대통령령 제17687호, 2002. 7. 2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 <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 2002.3.30>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 2002. 3.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 <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 2002.3.30>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79호, 2001.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 <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90호, 2001. 6.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 <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89호, 2001. 6. 3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94호, 2000.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6호, 2000. 6. 2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5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4호, 1999. 3. 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 1999.3.3>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 1999.3.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 1998. 8. 2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8. 5. 9.

대통령령 제15792호, 1998. 5. 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96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507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 1994·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2호, 1994. 6.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1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24호, 1992.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46호, 1992. 5. 1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5·18>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2·5·18>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1. 1. 19.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3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0. 8. 15.

대통령령 제13072호, 1990. 8.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94호, 1989.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89. 12. 14.

대통령령 제12852호, 1989. 12. 1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89. 11. 1.

대통령령 제12816호, 1989. 10. 1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89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75호, 1987.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전매청장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87. 11. 1.

대통령령 제12262호, 1987. 10.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전매청장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60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전매청장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86. 1. 1.

대통령령 제11842호, 1985.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전매청장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연혁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 12. 31. 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우선채용비율등)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신부장관·전매청장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공립학교가. 고용직공무원 : 정원의 30퍼센트나. 기능직공무원 : 정원의 20퍼센트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