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4. 01. 20. 타법개정, 시행일 2004. 01. 20., 공포일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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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 2023.3.4>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2023.3.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23.3.4>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23.3.4>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 2023.3.4>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2023.3.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23.3.4>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23.3.4>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6호, 2022. 1. 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65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02호, 2018. 6. 1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63호, 2018. 1. 1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7. 12. 21.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7. 1.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6호, 2015. 12. 2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9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86호, 2014. 1.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7. 26.

법률 제11945호, 2013. 7.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17호, 2013. 5. 2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330호, 2012. 2. 1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 삭제 <2011.9.15>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1호, 2011. 3.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4호, 2009. 6. 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⑤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7. 28.

법률 제0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上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7. 7. 1.

법률 제08327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131호, 2006. 12.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6. 1. 30.

법률 제07649호, 2005. 7.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106호, 2004. 1. 2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104호, 2004. 1. 2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고용명령 등)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3. 5. 29.

법률 제06920호, 2003. 5.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648호, 2002. 1.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 16.

법률 제0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39호, 2000.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11호, 1999. 8.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75호, 1999. 1. 2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482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20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7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57호, 1991. 12. 2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85호, 1989.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72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2호, 1984. 8. 2. 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제29조제1항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제2호의 유족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나머지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