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3. 05. 29. 일부개정, 시행일 2003. 05. 29., 공포일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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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 2002.1.26>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 <신설 1999.1.2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6호, 2022. 1. 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65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02호, 2018. 6. 1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63호, 2018. 1. 1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12. 21.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7. 1.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6호, 2015. 12. 2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9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86호, 2014. 1.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7. 26.

법률 제11945호, 2013. 7.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17호, 2013. 5. 2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330호, 2012. 2. 1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1호, 2011. 3.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4호, 2009. 6. 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7. 28.

법률 제0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2007.7.27>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8. 6. 29.

법률 제0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算定)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2007.7.27>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7. 7. 1.

법률 제08327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131호, 2006. 12.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6. 1. 30.

법률 제07649호, 2005. 7.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106호, 2004. 1. 2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104호, 2004. 1. 2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연혁

시행 2003. 5. 29.

법률 제06920호, 2003. 5.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③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 2002.1.26>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 <신설 1999.1.21>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신설 1999.1.21>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648호, 2002. 1.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③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신설 1991.12.27, 1994.12.31, 2002.1.26>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1.12.27>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 <신설 1999.1.21>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신설 1999.1.21>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신설 1999.1.21>

연혁

시행 2001. 1. 16.

법률 제0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신설 1999.1.21>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39호, 2000.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신설 1999.1.21>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11호, 1999. 8.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신설 1999.1.21>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75호, 1999. 1. 2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신설 1999.1.21>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482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20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7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57호, 1991. 12. 2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85호, 1989.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72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2호, 1984. 8. 2. 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의무)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