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법

1987. 12. 04. 타법개정, 시행일 1988. 02. 25., 공포일 1987.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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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①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政府顚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제1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9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4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66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1. 11. 22.

법률 제11104호, 2011. 11. 22.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地位))(지위) 국정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개정 1999.1.21>[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地位))(지위) 국정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개정 1999.1.21>[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地位))(지위) 국정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개정 1999.1.21>[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2조((地位))(지위) 국정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개정 1999.1.21>[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地位))(지위) 안전기획부는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6. 12. 31.

법률 제05252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地位))(지위) 안전기획부는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4. 1. 5.

법률 제04708호, 1994. 1. 5.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地位))(지위) 안전기획부는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직무)①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政府顚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4.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②제1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직무)①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政府顚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4.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②제1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313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직무)①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政府顚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4.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②제1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3. 3. 10.

법률 제02590호, 1973. 3. 10. 일부개정 | 중앙정보부법

・제2조(직무)①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73.3.10>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政府顚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4. 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②전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조정·감독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10호, 1963. 12. 14. 전부개정 | 중앙정보부법

・제2조(직무)①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政府顚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4. 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②전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조정·감독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4. 16.

법률 제01051호, 1962. 4. 16. 일부개정 | 중앙정보부법

・제2조(본부와 지부)중앙정보부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연혁

시행 1961. 6. 10.

법률 제00619호, 1961. 6. 10. 제정 | 중앙정보부법

・제2조(본부와 지부)중앙정보부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