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법

1987. 12. 04. 타법개정, 시행일 1988. 02. 25., 공포일 1987.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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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7.12.4>

[전문개정 1981.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9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①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①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4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66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1. 11. 22.

법률 제11104호, 2011. 11. 22.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법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6. 12. 31.

법률 제05252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94. 1. 5.

법률 제04708호, 1994. 1. 5.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94.1.5>]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5조(사법경찰권)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7.12.4>[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5조(사법경찰권)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전문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313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5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연혁

시행 1973. 3. 10.

법률 제02590호, 1973. 3. 10. 일부개정 | 중앙정보부법

・제15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정보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와 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10호, 1963. 12. 14. 전부개정 | 중앙정보부법

・제15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정보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와 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