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991. 05.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5. 31., 공포일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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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1991.5.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ㆍ5ㆍ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삭제 <1991ㆍ5ㆍ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①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①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2. 10. 25.

법률 제0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불고지)전8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서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연혁

시행 1960. 6. 10.

법률 제00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불고지)전8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서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연혁

시행 1959. 1. 16.

법률 제00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 국가보안법

・제9조(금품수수, 관여, 권유)전3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가입, 금품제공, 기타 관여를 권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0. 5. 12.

법률 제00128호, 1950. 4. 2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제1조제2항의 범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0. 1. 9.

법률 제000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9조제1조제2항의 범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