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991. 05.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5. 31., 공포일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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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④삭제 <1991.5.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등)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② 삭제 <1991ㆍ5ㆍ31>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④ 삭제 <1991ㆍ5ㆍ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② 삭제 <1991.5.31>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④ 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삭제 <1991.5.31>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④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삭제 <1991.5.31>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④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삭제 <1991.5.31>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④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삭제 <1991.5.31>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④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①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①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2. 10. 25.

법률 제0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예비, 음모)①제1조, 제2조 또는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以上 第5條第1項 依用의 境遇도 包含한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3조제4호, 제4조(以上 第5條第1項 依用의 境遇도 包含한다.)또는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0. 6. 10.

법률 제00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예비, 음모)①제1조, 제2조 또는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以上 第5條第1項 依用의 境遇도 包含한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3조제4호, 제4조(以上 第5條第1項 依用의 境遇도 包含한다.)또는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9. 1. 16.

법률 제00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 국가보안법

・제8조(군사단체의 구성등)①제6조에 규정된 결사 또는 집단을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군사행동에 관한 단체를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정을 알고 그에 가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항 제1호, 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③제1항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상, 파괴, 방화 또는 약탈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0. 5. 12.

법률 제00128호, 1950. 4. 2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본장의 규정은 누구던지 본법 시행지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연혁

시행 1950. 1. 9.

법률 제000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8조본장의 규정은 누구던지 본법 시행지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