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991. 05.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5. 31., 공포일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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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삭제 <1991ㆍ5ㆍ31>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삭제 <1991.5.31>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삭제 <1991.5.31>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삭제 <1991.5.31>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삭제 <1991.5.31>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삭제 <1991.5.31>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①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①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2. 10. 25.

법률 제0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불법지역왕래)①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0. 6. 10.

법률 제00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불법지역왕래)①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9. 1. 16.

법률 제00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 국가보안법

・제6조(결사, 집단의 구성)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또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1. 수괴와 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정을 알고 그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0. 5. 12.

법률 제00128호, 1950. 4. 2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0. 1. 9.

법률 제000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6조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48. 12. 1.

법률 제00010호, 1948. 12. 1. 제정 | 국가보안법

・제6조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