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11. 03. 07. 타법개정, 시행일 2011. 03. 07., 공포일 2011.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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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 2010.5.4>

[전문개정 2005.6.30] [제목개정 2006.11.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10호, 2021.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1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5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8. 7. 2.

대통령령 제29012호, 2018. 7. 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 3.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2호, 2017. 1.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8호, 2016. 11.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5. 10. 6.

대통령령 제26581호, 2015. 10.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17호, 2014. 6. 3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3. 12. 16.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27호, 2013.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54호, 2013.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1. 8. 24.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 2011. 7. 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연혁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 2010.5.4>[전문개정 2005.6.30] [제목개정 2006.11.1]

연혁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 2010.5.4>[전문개정 2005.6.30] [제목개정 2006.11.1]

연혁

시행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4호, 2010. 7.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 2010.5.4>[전문개정 2005.6.30] [제목개정 2006.11.1]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 2010.5.4>[전문개정 2005.6.30] [제목개정 2006.11.1]

연혁

시행 2010. 4. 2.

대통령령 제21920호, 2009. 12. 3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전문개정 2005.6.30] [제목개정 2006.11.1]

연혁

시행 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 2009. 11. 3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전문개정 2005.6.30]

연혁

시행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21호, 2008. 9.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전문개정 2005.6.30]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전문개정 2005.6.30]

연혁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전문개정 2005.6.30]

연혁

시행 2006. 11. 1.

대통령령 제19722호, 2006. 11. 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전문개정 2005.6.30]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6.30]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892호, 2005. 6. 3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6.30]

연혁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4.6.24]

연혁

시행 2004. 6. 24.

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4.6.24]

연혁

시행 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 2002. 4.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 1996.12.31>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1>

연혁

시행 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9호, 2001. 10.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 1996.12.31>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1>

연혁

시행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0호, 1999. 12.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 1996·12·31>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1>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44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 1996·12·31>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1>

연혁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25호, 1995. 12.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4. 5. 16.

대통령령 제14262호, 1994. 5. 16.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3. 3. 1.

대통령령 제13860호, 1993. 2. 24. 타법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9. 3. 7.

대통령령 제12640호, 1989. 3. 7.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8. 10. 8.

대통령령 제12529호, 1988. 10. 8.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7. 12. 19.

대통령령 제12328호, 1987. 12. 19.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5·10·28>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타법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5·10·28>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5. 10. 28.

대통령령 제11783호, 1985. 10. 28.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5·10·28>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3. 3. 30.

대통령령 제11084호, 1983. 3. 30.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79·10·6, 1981·6·24, 1982·4·29>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2. 4. 29.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79·10·6, 1981·6·24, 1982·4·29>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73호, 1981. 6. 24.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79·10·6, 1981·6·24>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9. 10. 6.

대통령령 제09638호, 1979. 10. 6.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개정 1979·10·6>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7. 4. 22.

대통령령 제08544호, 1977. 4. 22.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는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개정 1972·5·4>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2. 4. 1.

대통령령 제06161호, 1972. 5. 4.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는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개정 1972·5·4>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0. 6. 15.

대통령령 제05043호, 1970. 6. 15. 전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12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13시까지로 한다.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6. 8. 1.

대통령령 제02694호, 1966. 8. 1.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직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중앙행정기관의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전조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4·3·11, 1964·7·8>

연혁

시행 1964. 7. 10.

대통령령 제01867호, 1964. 7. 8.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직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중앙행정기관의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전조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4·3·11, 1964·7·8>

연혁

시행 1964. 5. 1.

대통령령 제01797호, 1964. 5. 1.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직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전조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4·3·11>

연혁

시행 1964. 3. 11.

대통령령 제01710호, 1964. 3. 11.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직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전조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4·3·11>

연혁

시행 1963. 11. 20.

각령 제01643호, 1963. 11. 20. 일부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직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전조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3. 6. 1.

각령 제01339호, 1963. 6. 1. 제정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직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전조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