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999.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12. 31., 공포일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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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8ㆍ2ㆍ24>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③삭제 <1998ㆍ2ㆍ24>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현행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② 삭제 <2008.6.13>③ 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1. 1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0세나. 6급 이하 공무원: 57세(다만, 공안직 8급과 9급 공무원은 54세로 한다)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가.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60세나.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 57세다. 그 밖의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57세부터 60세까지3. 기능직공무원가. 등대 직렬 및 방호 직렬 공무원: 59세나. 그 밖의 직렬 공무원: 50세부터 57세까지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③삭제 <1998.2.24>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 2005.12.29>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 2005.12.29>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 2005.12.29>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 2005.12.29>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 2005.12.29>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 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③삭제 <1998.2.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8ㆍ2ㆍ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삭제 <1998ㆍ2ㆍ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8ㆍ2ㆍ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삭제 <1998ㆍ2ㆍ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8ㆍ2ㆍ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삭제 <1998ㆍ2ㆍ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8ㆍ2ㆍ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삭제 <1998ㆍ2ㆍ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8ㆍ2ㆍ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삭제 <1998ㆍ2ㆍ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8ㆍ2ㆍ24>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 60세 연구사ㆍ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삭제 <1998ㆍ2ㆍ24>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1세 6급 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 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91ㆍ5ㆍ31, 1994ㆍ12ㆍ22>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1세 6급 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 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91ㆍ5ㆍ31, 1994ㆍ12ㆍ22>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91ㆍ5ㆍ31, 1994ㆍ12ㆍ22>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91ㆍ5ㆍ31, 1994ㆍ12ㆍ22>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4. 7. 20.

법률 제0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91ㆍ5ㆍ31>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91ㆍ5ㆍ31>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981·4·20, 1982·12·28, 1986·12·31>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91ㆍ5ㆍ31>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981·4·20, 1982·12·28, 1986·12·31>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986·12·31>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981·4·20, 1982·12·28, 1986·12·31>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1. 공안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7급공무원 - 55세 8급이하 공무원 - 50세2.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3. 제1호외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5세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6급 내지 9급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981·4·20, 1982·12·28>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1. 공안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7급공무원 - 55세 8급이하 공무원 - 50세2.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3. 제1호외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5세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③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6급 내지 9급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981·4·20>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1. 공안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7급공무원 - 55세 8급이하 공무원 - 50세2.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3. 제1호외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5세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③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6급 내지 9급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981·4·20>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계급별 및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1. 공안직 5급공무원 50세 4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2. 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3. 전각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4·5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③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4·5급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계급별 및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1. 공안직 5급공무원 50세 4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2. 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3. 전각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4ㆍ5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연혁

시행 1965. 10. 20.

법률 제0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계급별 및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1. 공안직 5급공무원 50세 4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2. 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3. 전각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4·5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연혁

시행 1964. 5. 26.

법률 제0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계급별 및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1. 공안직 5급공무원 50세 4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2. 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3. 전각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4·5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계급별 및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1. 공안직 5급공무원 50세 4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2. 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3. 전각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4·5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① 공무원의 계급별 및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1. 공안직 5급공무원 50세 4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2. 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3. 전각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4·5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