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2004. 03. 11. 일부개정, 시행일 2004. 06. 12., 공포일 2004. 03. 11.

법령 전문보기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

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3.4>[전문개정 2008.3.28]

현행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3.4>[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2008.2.29>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1998ㆍ2ㆍ28>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994ㆍ12ㆍ22>

연혁

시행 1994. 7. 20.

법률 제0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등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등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국가유공자등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연혁

시행 1965. 10. 20.

법률 제0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연혁

시행 1964. 5. 26.

법률 제0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내각사무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

연혁

시행 1962. 2. 23.

법률 제01029호, 1962. 2.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61. 9. 18.

법률 제00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50. 3. 3.

법률 제00103호, 1950. 3. 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49. 8. 12.

법률 제00044호, 1949. 8. 12. 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42조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