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2004. 03. 11. 일부개정, 시행일 2004. 06. 12., 공포일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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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

[전문개정 1973.2.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현행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1.5.23>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2005.3.24, 2005.12.29, 2007.3.29, 2008.2.29>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5.12.2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 2007.3.29>[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2005.3.24, 2005.12.29, 2007.3.29>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5.12.2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 2007.3.29>[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2005.3.24, 2005.12.29, 2007.3.29>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5.12.2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 2007.3.29>[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2005.3.24, 2005.12.29>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5.12.2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2005.3.24, 2005.12.29>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5.12.2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2005.3.24>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 2005.3.24>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4. 6. 12.

법률 제0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2004.3.11>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⑤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1998ㆍ2ㆍ2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고,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8ㆍ2ㆍ24>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1998ㆍ2ㆍ2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고,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8ㆍ2ㆍ24>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1998ㆍ2ㆍ2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고,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8ㆍ2ㆍ24>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1998ㆍ2ㆍ2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고,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8ㆍ2ㆍ24>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1998ㆍ2ㆍ28>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고,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8ㆍ2ㆍ24>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고,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8ㆍ2ㆍ24>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994ㆍ12ㆍ22>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4ㆍ12ㆍ22>[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4. 7. 20.

법률 제0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④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④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④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④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④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④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5>④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된 자의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에 산입할 수 없다(5年이상 勤務한 후 退職한 者는 예외로 한다).⑤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3·2·5]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1.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호 및 제6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한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8.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의 고등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업무에 종사할 2급 및 3급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은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제3차시험은 면접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제3차시험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④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된 자의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에 산입할 수 없다(5年이상 勤務한 후 退職한 者는 예외로 한다).⑤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3ㆍ2ㆍ5]

연혁

시행 1965. 10. 20.

법률 제0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1965·10·20>1. 퇴직한 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원졸업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할 경우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전항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관한 기준·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연혁

시행 1964. 5. 26.

법률 제0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1. 퇴직한 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할 경우②전항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관한 기준·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63·12·16>1. 퇴직한 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6.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할 경우②전항의 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퇴직하였던 공무원의 재임용,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및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②전항의 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2. 23.

법률 제01029호, 1962. 2. 2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9. 18.

법률 제00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0. 3. 3.

법률 제00103호, 1950. 3. 3.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49. 8. 12.

법률 제00044호, 1949. 8. 12. 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