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시행 1991. 11. 30.][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국가공무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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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제2조(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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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88ㆍ8ㆍ5, 1990ㆍ12ㆍ27, 1991ㆍ5ㆍ31, 1991ㆍ11ㆍ30>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統計廳長ㆍ氣象廳長 및 警察廳長과 中央行政機關이 아닌 廳의 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라.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국회전문위원

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라. 비서관ㆍ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전문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ㆍ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전문개정 1981ㆍ4ㆍ20]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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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5ㆍ10ㆍ20, 1981ㆍ4ㆍ20>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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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ㆍ4ㆍ20]


제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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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ㆍ보수 기타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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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행정부는 총무처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1981ㆍ4ㆍ2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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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ㆍ2ㆍ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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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ㆍ2ㆍ5>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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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③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제10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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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委員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대통령(國務總理經由)이 임명한다. <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1973ㆍ2ㆍ5,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③삭제 <1973ㆍ2ㆍ5>

④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78ㆍ12ㆍ5>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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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금고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5]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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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ㆍ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73ㆍ2ㆍ5>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환문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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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1981ㆍ4ㆍ20>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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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12ㆍ5>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5ㆍ31>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大統領이 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5ㆍ31>

⑤삭제<1991ㆍ5ㆍ31>

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⑧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제14조의2(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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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제1항의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

[본조신설 1991ㆍ5ㆍ31]


제15조(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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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전문개정 1991ㆍ5ㆍ31]


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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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ㆍ5ㆍ31]


제17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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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65ㆍ10ㆍ20>

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각각 이를 실시한다.<개정 1963ㆍ12ㆍ16>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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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국회ㆍ법원 또는 행정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②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ㆍ5ㆍ26, 1981ㆍ4ㆍ20>


제19조(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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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ㆍ5ㆍ26, 1981ㆍ4ㆍ20>


제20조(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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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제3장 직위분류제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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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ㆍ2ㆍ5>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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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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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법령(國會規則ㆍ大法院規則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②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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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3ㆍ2ㆍ5>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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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ㆍ2ㆍ5>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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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27조(결원보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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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각기관의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28조(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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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ㆍ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④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으며,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4ㆍ20>

[전문개정 1973ㆍ2ㆍ5]


제28조의2(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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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법원 및 행정부간에 타 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4ㆍ5ㆍ26]


제28조의3(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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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ㆍ2ㆍ5]


제29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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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전문개정 1973ㆍ2ㆍ5]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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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ㆍ4ㆍ20>


제31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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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각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91ㆍ5ㆍ31>


제32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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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개정 1981ㆍ4ㆍ20>

②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개정 1981ㆍ4ㆍ20>

③소속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④국회소속공무원은 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⑤법원소속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의2(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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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ㆍ4ㆍ20]


제32조의3(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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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교수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교육ㆍ연구기관 기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교육ㆍ연구기관 기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81ㆍ4ㆍ20]


제32조의4(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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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파견의 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절차ㆍ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5]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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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ㆍ4ㆍ20]


제3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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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73ㆍ2ㆍ5,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삭제 <1981ㆍ4ㆍ20>


제34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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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73ㆍ2ㆍ5, 1981ㆍ4ㆍ20>

②행정기관소속 5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및 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하고 6급 내지 9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③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4ㆍ5ㆍ26>


제35조(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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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6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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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ㆍ경력ㆍ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ㆍ5ㆍ26>


제37조(채용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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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ㆍ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5]


제38조(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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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78ㆍ12ㆍ5>

②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4ㆍ20>

③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大學生軍事訓練課程履修者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5ㆍ10ㆍ20, 1973ㆍ2ㆍ5, 1978ㆍ12ㆍ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1978ㆍ12ㆍ5>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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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총무처장관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③채용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하거나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5]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삭제<1981ㆍ4ㆍ20>]


제40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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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③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ㆍ4ㆍ20] [종전 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1981ㆍ4ㆍ20>]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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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②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⑤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작성한다.

[본조신설 1981ㆍ4ㆍ20]


제40조의3(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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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ㆍ5ㆍ31] [종전 제40조의3은 제40조의4로 이동<1991ㆍ5ㆍ31>]


제40조의4(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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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시험에 의하되, 이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의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28>

[본조신설 1981ㆍ4ㆍ20] [제40조의3에서 이동<1991ㆍ5ㆍ31>]


제41조(승진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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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시험은 이를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 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점수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공무원에의 승진에 한하되, 기관간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시험성적점수와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의 배점비율, 합격자의 결정방법, 예상결원의 산정방법,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ㆍ4ㆍ20]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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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제43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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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4ㆍ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4ㆍ20>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전문개정 1978ㆍ12ㆍ5]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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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8ㆍ12ㆍ5>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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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8ㆍ12ㆍ5>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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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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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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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ㆍ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보수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 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⑤공무원의 보수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⑥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ㆍ4ㆍ20]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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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 및 그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휴직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겸임 또는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와 일직 및 숙직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여수당에 관한 사항

3. 특수근무지수당에 관한 사항

4.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1ㆍ4ㆍ20]


제48조(실비변상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는외에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②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신설 1981ㆍ4ㆍ20>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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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ㆍ5ㆍ31>

제6장 능률


제50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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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ㆍ2ㆍ5>

②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각기관의 협조를 얻어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행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③각기관의 장 및 각급감독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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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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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제53조(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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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전문개정 1973ㆍ2ㆍ5]


제54조(상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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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

②제1항의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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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ㆍ12ㆍ28]


제56조(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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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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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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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4ㆍ20>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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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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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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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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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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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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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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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외의 정치적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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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73ㆍ2ㆍ5>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ㆍ2ㆍ5, 1981ㆍ4ㆍ20>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3ㆍ2ㆍ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73ㆍ2ㆍ5, 1981ㆍ4ㆍ20>


제67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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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제8장 신분보장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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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②삭제 <1973ㆍ2ㆍ5>


제69조(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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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0조(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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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1973ㆍ2ㆍ5, 1981ㆍ4ㆍ20, 1991ㆍ5ㆍ31>

1. 삭제 <1991ㆍ5ㆍ31>

2. 삭제 <1991ㆍ5ㆍ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1ㆍ5ㆍ31>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신설 1981ㆍ4ㆍ20>


제71조(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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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10ㆍ20, 1973ㆍ2ㆍ5>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ㆍ12ㆍ5>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ㆍ지변ㆍ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삭제 <1978ㆍ12ㆍ5>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72조(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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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78ㆍ12ㆍ5]


제73조(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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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개정 1981ㆍ4ㆍ20>


제73조의2(직위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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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ㆍ2ㆍ5, 1982ㆍ12ㆍ28, 1991ㆍ5ㆍ31>

1. 삭제 <1973ㆍ2ㆍ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5. 삭제 <1981ㆍ4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신설 1981ㆍ4ㆍ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

⑤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4ㆍ20> [본조신설 1965ㆍ10ㆍ20] [96헌가12 1998.5.28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73조의3(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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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

[본조신설 1978ㆍ12ㆍ5]


제74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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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8세(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을 55歲로 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58세 내지 61세

3.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1986ㆍ12ㆍ31>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5,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1986ㆍ12ㆍ31, 1991ㆍ5ㆍ31>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ㆍ12ㆍ5>


제74조의2(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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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ㆍ5ㆍ31]

제9장 권익의 보장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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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4ㆍ20>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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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20, 1991ㆍ5ㆍ31>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1991ㆍ5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4ㆍ20>

⑤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65ㆍ10ㆍ20>


제76조의2(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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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 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⑤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⑥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ㆍ5ㆍ31]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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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ㆍ12ㆍ28]


제77조(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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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때에 있어서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폐질ㆍ부상ㆍ질병ㆍ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지급사항

③정부는 제2항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제10장 징계


제78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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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5ㆍ10ㆍ20, 1981ㆍ4ㆍ20>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3ㆍ2ㆍ5>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4ㆍ20>

④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3ㆍ2ㆍ5, 1981ㆍ4ㆍ20>


제79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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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1965ㆍ10ㆍ20, 1981ㆍ4ㆍ20>


제80조(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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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1981ㆍ4ㆍ20>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81ㆍ4ㆍ20>

③삭제 <1965ㆍ10ㆍ2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3ㆍ2ㆍ5, 1978ㆍ12ㆍ5, 1981ㆍ4ㆍ20>

⑥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ㆍ12ㆍ5>

⑦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4ㆍ20>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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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ㆍ12ㆍ16>

②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징계의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징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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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國會 및 法院에 있어서는 해당 中央人事管掌機關에 設置된 上級懲戒委員會를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②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國務總理소속하에 設置된 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대하여는 그 懲戒委員會)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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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ㆍ경찰ㆍ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ㆍ경찰ㆍ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ㆍ12ㆍ5]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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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金品 및 饗應授受, 公金의 橫領ㆍ流用의 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1991ㆍ5ㆍ31>

②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ㆍ12ㆍ5>

③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본조신설 1973ㆍ2ㆍ5]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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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20>

[본조신설 1973ㆍ2ㆍ5]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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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ㆍ제45조ㆍ제65조ㆍ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ㆍ2ㆍ5,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제12장 보칙


제85조(장학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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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設置된 敎育機關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ㆍ그 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5]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삭제<1981ㆍ4ㆍ20>]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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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ㆍ4ㆍ20>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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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ㆍ4ㆍ20>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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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88조는 제85조로 이동<1981ㆍ4ㆍ20>]

부칙

부 칙<법률 제1325호, 1963. 4. 17.>
부 칙<법률 제1521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638호, 1964. 5. 26.>
부 칙<법률 제1711호, 1965. 10. 20.>
부 칙<법률 제2460호, 1973. 2. 5.>
부 칙<법률 제3150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447호, 1981. 4. 20.>
부 칙<법률 제3518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84호, 1982. 12. 28.>
부 칙<법률 제3917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017호, 1988. 8. 5.>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84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408호, 199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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