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1995. 12.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6. 07. 01., 공포일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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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등유의 경우 |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 | | | |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등록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50 | | |할 경주·마권세액 |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 | | |할 균등할주민세액 |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 | | |25로한다.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재산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종합토지세액 | | +----+------------------------------------+------------------------------+ |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 | |할 자동차세액 | | +----+------------------------------------+------------------------------+ |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40 | | |할 담배소비세액 | |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⑤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4.12.22, 1995.12.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5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23. 4. 1.

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7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9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5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0호, 2017. 12. 30.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0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37호, 2016. 3. 2.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20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6호, 2014. 12. 23.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7호, 2014. 1. 1.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1122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0. 12. 27.

법률 제10407호, 2010. 12. 27.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27]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다만, │ │ │할 개별소비세액 │「개별소비세법」 │ │ │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 │ │·라목·바목 및 │ │ │ │아목의 물품의 │ │ │ │경우에는 100분의 │ │ │ │15로 한다. │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100분의 15 │ │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 │ │주세액 │주세의 세율이 │ │ │ │100분의 70을 │ │ │ │초과하는 주류에 │ │ │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 삭제 <2000.12.29>[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제5조제1항제3호)]

연혁

시행 2009. 7. 1.

법률 제09262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다만, │ │ │할 개별소비세액 │「개별소비세법」 │ │ │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 │ │·라목·바목 및 │ │ │ │아목의 물품의 │ │ │ │경우에는 100분의 │ │ │ │15로 한다. │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100분의 15 │ │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 │ │주세액 │주세의 세율이 │ │ │ │100분의 70을 │ │ │ │초과하는 주류에 │ │ │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 삭제 <2000.12.29>[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제5조제1항제3호)]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다만, │ │ │할 개별소비세액 │「개별소비세법」 │ │ │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 │ │·라목·바목 및 │ │ │ │아목의 물품의 │ │ │ │경우에는 100분의 │ │ │ │15로 한다. │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100분의 15 │ │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 │ │주세액 │주세의 세율이 │ │ │ │100분의 70을 │ │ │ │초과하는 주류에 │ │ │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삭제<2000.12.29>[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제5조제1항제3호)]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7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다만, │ │ │할 특별소비세액 │「특별소비세법」 │ │ │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 │ │·라목·바목 및 │ │ │ │아목의 물품의 │ │ │ │경우에는 100분의 │ │ │ │15로 한다. │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 │ │주세액 │주세의 세율이 │ │ │ │100분의 70을 │ │ │ │초과하는 주류에 │ │ │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삭제<2000.12.29>[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제5조제1항제3호)]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78호, 2005. 7. 13.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5.7.13>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다만, │ │ │할 특별소비세액 │「특별소비세법」 │ │ │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 │ │·라목·바목 및 │ │ │ │아목의 물품의 │ │ │ │경우에는 100분의 │ │ │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5 │ │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 │ │주세액 │주세의 세율이 │ │ │ │100분의 70을 │ │ │ │초과하는 주류에 │ │ │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삭제<2000.12.29>[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제5조제1항제3호)]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11호, 2003. 12. 30.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특별소비세법|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라목·바 | | | |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 | |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 | | |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 | | | |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삭제<2000.12.29>[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제5조제1항제3호)]

연혁

시행 2001. 12. 15.

법률 제06521호, 2001. 12. 15.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특별소비세법|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라목·바 | | | |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 | |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 | | |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 | | | |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삭제<2000.12.29>[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제5조제1항제3호)]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296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0.12.29>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특별소비세법|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라목·바 | | | |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 | |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 | | |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 | | | |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삭제<2000.12.29>[적용 2001.7.1부터 2005.12.31까지(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1996.7.1부터 2003.12.31까지(제5조제1항제3호)]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등유의 경우 |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 | | |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 | | | |다.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등록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50 | | |할 경주·마권세액 |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 | | |할 균등할주민세액 |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 | | |25로한다.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재산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종합토지세액 | | +----+------------------------------------+------------------------------+ |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 | |할 자동차세액 | | +----+------------------------------------+------------------------------+ |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40 | | |할 담배소비세액 |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4·12·22, 1995·12·29>

연혁

시행 1999. 12. 3.

법률 제06032호, 1999. 12. 3.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등유의 경우 |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 | | | |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등록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50 | | |할 경주·마권세액 |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 | | |할 균등할주민세액 |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 | | |25로한다.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재산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종합토지세액 | | +----+------------------------------------+------------------------------+ |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 | |할 자동차세액 | | +----+------------------------------------+------------------------------+ |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40 | | |할 담배소비세액 |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4·12·22, 1995·12·29>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4호, 1998. 12. 28.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등유의 경우 |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 | | | |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등록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50 | | |할 경주·마권세액 |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 | | |할 균등할주민세액 |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 | | |25로한다.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재산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종합토지세액 | | +----+------------------------------------+------------------------------+ |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 | |할 자동차세액 | | +----+------------------------------------+------------------------------+ |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40 | | |할 담배소비세액 |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4.12.22, 1995.12.29>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1호, 1998. 12. 28.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등유의 경우 |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 | | | |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등록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50 | | |할 경주·마권세액 |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 | | |할 균등할주민세액 |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 | | |25로한다.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재산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종합토지세액 | | +----+------------------------------------+------------------------------+ |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 | |할 자동차세액 | | +----+------------------------------------+------------------------------+ |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40 | | |할 담배소비세액 |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4.12.22, 1995.12.29>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037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등유의 경우 |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 | | | |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등록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50 | | |할 경주·마권세액 |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 | | |할 균등할주민세액 |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 | | |25로한다.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재산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종합토지세액 | | +----+------------------------------------+------------------------------+ |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 | |할 자동차세액 | | +----+------------------------------------+------------------------------+ |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40 | | |할 담배소비세액 |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⑤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4.12.22, 1995.12.29>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09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100분의 30 | | |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 | 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 |할주세액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하여 | | | |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등록세액 |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경주·마권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 | |야할 균등할주민세액 |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한다.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재산세액 |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종합토지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30 | | |야할 자동차세액 | | +----+----------------------------------+-------------------------------+②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100분의 30 | | |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 | 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 |할주세액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하여 | | | |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등록세액 |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경주·마권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 | |야할 균등할주민세액 |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한다.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재산세액 |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종합토지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30 | | |야할 자동차세액 | | +----+----------------------------------+-------------------------------+②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9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100분의 30 | | |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 | 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 |할주세액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하여 | | | |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등록세액 |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경주·마권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 | |야할 균등할주민세액 |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한다.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재산세액 |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종합토지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30 | | |야할 자동차세액 | | +----+----------------------------------+-------------------------------+②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9호, 1990. 12. 31. 전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100분의 30 | | |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 | 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 |할주세액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하여 | | | |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등록세액 |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마권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 | |야할 균등할주민세액 |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한다.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재산세액 |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종합토지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30 | | |야할 자동차세액 | | +----+----------------------------------+-------------------------------+②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8호, 1988. 12. 26. 타법개정 | 교육세법

・제5조(면세)①주정을 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제조용에 사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자 또는 인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즉시 교육세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64호, 1986. 12. 26.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면세)①주정을 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제조용에 사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자 또는 인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즉시 교육세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59호, 1981. 12. 5. 제정 | 교육세법

・제5조(면세)①주정을 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제조용에 사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자 또는 인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즉시 교육세를 징수한다.